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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6월2째주 인권문자 | 공지일 | 2024.06.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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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인권문자] 큰소리는 무서워 [Web발신]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거나 좋은 일이 생기면 큰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. 환호성입니다. 반대로 고함을 질러 경고하거나 문제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주의입니다. 걸을 수 없는 어르신이 스스로 침대 아래로 내려올 때 어르신의 낙상을 예방하는 큰소리를 순간 지를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어르신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하고 어르신께 지시하는 입장에서 고함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고함지르기를 반복하여 어르신이 공포감을 느끼고 위축된다면,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따라서 친절한 태도를 기본자세로 활동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며 오늘 인권문자를 마치겠습니다. 인권방송시청 https://youtu.be/Kzel9ZemEsk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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